(여자)아이들, 무대 의상 논란…적십자 표장 무단 사용으로 벌금 1000만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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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아이들, 무대 의상 논란…적십자 표장 무단 사용으로 벌금 1000만원 가능성

by 스토리 플레이어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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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아이들

걸그룹 (여자)아이들이 최근 음악 프로그램에서 착용한 무대 의상으로 인해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KBS 2TV '뮤직뱅크'에서 '라이프가드'(LIFEGUARD)라는 문구와 적십자 표장이 새겨진 의상을 입고 신곡 '클락션'을 선보였고, 이는 즉각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문제의 의상은 (여자)아이들의 공식 SNS 계정에도 게재되었고, 적십자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네티즌들은 "직업인 의상을 노출 의상으로 입어 성적 대상화해도 되냐", "적십자 허가는 받은 거냐, 아니면 콜라보 하는 거냐", "저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오를 때까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게 말이 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에 따르면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자 외에는 적십자 표장을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공식 SNS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해당 무대 의상에 문제가 있던 점을 인지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연락해 사과 후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관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드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대중과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소속사의 대응과 재발 방지 약속이 얼마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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